KRTCA

korea railway track construction association

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


공지사항

•커뮤니티•공지사항
부당특약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4-04
1. 전건협 공정거래 제577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관련입니다.

2.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효력을 무효화하여 민사소송 등의 별도 조치 없이도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 결과,

3. 하도급법이 2025년 4월 1일자로 공포되어 금년 10월 2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1부.
(250401) (붙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pdf (115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20│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