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TCA

korea railway track construction association

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


최신개정법령

•커뮤니티•최신개정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12-08조회 : 1770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노동부령 제239호(2005. 11. 11)로 개정·공포 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령 1부
공고서(6).zip (27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20│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