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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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0-01조회 : 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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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11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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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4-211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49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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