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7-06조회 : 957 |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시설공사 관급자재 발주요건 강화 ·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추가 * 시행일 : ‘23. 7. 3일 부터 붙임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전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
230704-(붙임1)행정안전부령제414호(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pdf (158KByt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