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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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17조회 : 1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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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 기숙사 시각자료(사진·영상 등)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21.12.16)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고용노동부 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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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고용노동부 고시(제2021-92호).hwp (50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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