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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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07조회 : 1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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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안전관리 강화, 기업부담 완화 및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에 따른 입⋅낙찰제도 반영을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시행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1부. 2. 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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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계약예규 개정 안내.zip (888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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