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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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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06조회 : 1425
1. 고용노동부령 제281호(2020. 1.31)와 관련입니다.

2.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근로시간단축 단계적 확대(50인이상)에 따른 회원사 애로사항 완화를 위해 건단연, 중기중앙회 및 경영자총협회 등과 연대하여 정부와 국회(의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1년), 시행시기 유예 및 추가 연장근로 적용범위 확대를 건의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이에, 정부는 중소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대책을 발표(’19.12월)한 바 있으며, 추가 조치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일부 완화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20.1.31)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문 1부. 끝.
붙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문.PDF (84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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