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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대상 공사금액 변경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05-17조회 : 1936
재정경제부에서 2002. 12. 17일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과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변경하여 정부공사와 정부투자기관 공사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o 국제입찰 대상 공사금액 변경내용



- 정부공사 : 추정가격 78억원 이상 → 81억원

- 정부투자기관 공사 : 추정가격 235억원 이상 → 244억원



※ 시행일 : 2003. 1.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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