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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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0-07조회 : 1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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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는 시설공사 계약의 하도급거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공사계약특수조건」,「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다 음- 개정 주요내용 o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신설 - 하도급 대가지급 2회이상 지체, 하도급부분 계약갱신 미반영, 하도급 미신고 등 o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제출시기와 대상 명확화 - 계약체결시 → 착공계 제출시 수요기관에 제출 ※ 시행일 : ’15. 9. 7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국가법령정보 홈페이지 (www.law.go.kr)의 정부계약법령을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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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03[붙임](조달청시설공사집행기준 개정내용).zip (198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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