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건설법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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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8-07조회 : 2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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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법이 ’13. 8. 6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개정·공포일 : ‘13. 8. 6(화) (법률 제12023호) 2. 시행일 : ‘14. 2. 7 (공포 후 6개월 경과)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철도건설공사 중 건축·궤도·전기·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 등 각 부문별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분리발주의 원칙을 명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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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법 개정.zip (126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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