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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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1-06조회 : 2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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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기획재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급 등 전자문서를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1년간 유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10.1.1일자로 공포·시행함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1부. 2.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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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zip (23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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