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도입 PQ세부기준 개정.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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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10-21조회 : 2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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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조달청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09.10.14일자로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조달청 PQ세부기준 개정 주요내용 1부. 2. 조달청 PQ세부기준 신·구대비표 1부. 3. 조달청 PQ세부기준 전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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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21.zip (214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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