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계법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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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1-07조회 : 2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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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기획재정부에서 국계법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의 공사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 고시내용 o 국가기관 : 74억미만 ⇒ 76억미만 o 공 기 업 : 222억미만 ⇒ 229억미만 ※ 시행일 : ’09. 1. 2일부터 시행 붙임 기획재정부 고시 제2009-1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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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02_(국제입찰대상금액_변경고시문).hwp (15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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