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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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10-12조회 : 1965 |
재정경제부에서 2007. 10. 10자로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 하도급관리계획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제재(영제76조, 규칙별표2)
- 입찰참가자격 제한 : 1개월
◦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교부 대상공사 확대(영제14조)
- 100억원이상 → 100억원미만까지 포함
붙임 주요내용 및 개정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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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법주요내용 및 주요내용.alz (500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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