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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억원미만적격심사세부기준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1-11 조회수 : 1974
조달청의 1억원미만 7천만원이상 전문공사 적격심사기준의 시공경험
평가방법이 일부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3년간 실적인정시 당해업종으로 평가하던 것을 업종구분없이(전문,일반실적 모두인정)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
a610(소액공사시공경험적용관련 안내)_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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