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는 시설공사 계약의 하도급거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공사계약특수조건」,「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다 음-
개정 주요내용
o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신설
- 하도급 대가지급 2회이상 지체, 하도급부분 계약갱신 미반영, 하도급 미신고 등
o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제출시기와 대상 명확화
- 계약체결시 → 착공계 제출시 수요기관에 제출
※ 시행일 : ’15. 9. 7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국가법령정보 홈페이지
(www.law.go.kr)의 정부계약법령을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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