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현재위치 : Home > 커뮤니티 > 최신개정법령 |
|
 |
|
 |
|
|
| 철도건설법 개정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8-07 조회수 : 2191 |
|
철도건설법이 ’13. 8. 6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개정·공포일 : ‘13. 8. 6(화) (법률 제12023호)
2. 시행일 : ‘14. 2. 7 (공포 후 6개월 경과)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철도건설공사 중 건축·궤도·전기·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 등 각 부문별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분리발주의 원칙을 명시함.
|
|
철도건설법 개정.zip (126KByte)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