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호선(1단계) 궤도보수공사 | |||
|---|---|---|---|
| 공고번호 | 서울시메트로9호선㈜ 공고번호 & | 해당업종 | [(대)철도,궤도][철도 |
| 입찰마감 | 2026-07-22 10:00:00 | 조회 | 352 |
| 기초금액 | 63,959,000원 | 지역제한 | [서울][인천][경기] |
| 공사 | - | 발주기관 |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
서울시메트로9호선㈜ 공고번호 제202607029-0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 제한), 총액입찰 ※ 본 입찰 건은 영세율공사 미해당이므로 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나. 과업 및 계약 개요(※ 세부내용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참조) 1) 공사내용 : 차량기지 및 본선 자갈도상 구간 및 분기기 궤도정정작업 2) 공사위치 : 발주처 지정 개소 3)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부가세포함)의 10% 4) 하자보증기간 : 해당 없음 5) 지연배상금 : 매 지체일수당 계약금액의 일천분의 0.5(0.05%) 다. 입찰(현장)설명회 개최 :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전자입찰에 따른 안내 1) 본 입찰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입찰참가자는 첨부된 매뉴얼에 따라 동 시스템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발행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한 후 입찰서 제출기한 내에 입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입력하고 아래 제출서류를 전산상으로 등록함으로써 투찰을 완료합니다. 2)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원 미등록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스템 회원가입신청 및 승인을 입찰참가 전 영업일 17: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회원가입 관련 문의 : 계약처 계약담담 서민우 (02-2656-0205) 4) 입찰공고 검색 방법 : 전자입찰시스템(www.nicedocu.con) 회원가입(로그인) → 견적/입찰관리 → 참여가능공고(공개) → 입찰공고 → 발주처(“서울시메트로구호선”으로 검색하여 해당공고 클릭) 나.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서류 포함) (별지 제1호 서식) 2) 가격제안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붙임 세부산출내역서는 별도 제공한 공사원가계산서(공내역서)를 이용하여 작성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5) 보안서약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6) 서약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7)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격(※입찰공고일 기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철도·궤도 공사업 업종을 등록한 자 ※ 본 공사는 제한된 시간 내 분기레일, 침목 등 궤도시설물을 차질없이 보수 교체하여야 하는 공사로서 확보된 시간 내에 적절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열차 정시운행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기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함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3)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거래정지, 거래제한 등 제재에 있지 않은 업체 4) 부도, 파산 등 금융上 신용부실 상태에 있지 않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한 업체 나. 입찰참가방식 : 단독도급(공동도급방식은 불허함)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최저가 낙찰제(가격 100%) 1)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를 제출한 입찰참가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투찰한 최저가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통보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하며, 전자입찰의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기 바라며, 낙찰일을 낙찰자의 낙찰 통보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령상 보증서)를 전자입찰시 스캔(PDF)하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 만료일은 입찰참가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면제 대상은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의 귀속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및 반환 1)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이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 귀속되며,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입찰건에 있어서 입찰 참가 제한, 기타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본 입찰의 유찰로 인한 재공고 입찰에 참가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서(또는 입찰보증금)로 갈음합니다. 다만, 입찰금액의 증액으로 입찰보증금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도시철도채권 매입 및 인지세 납부 계약상대자는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금액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등 가. 아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입찰참가를 하지 아니한 입찰(직접 방문 제출의 경우, 입찰마감 기한 내에 소정의 장소에 도착하여야 함) 4)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로 처리함 5) 입찰서류 상 금액 등 주요사항이 오류, 누락 또는 불일치하는 입찰 6) 입찰서와 동시에 제출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7) 입찰유의서를 배포한 경우 이를 위반한 입찰 8) 현장설명 기타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 경우 이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9)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입찰 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제재할 수 있습니다. 1) 제출된 입찰서류 등에서 허위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서 발주하는 건에 대해 본 입찰의 개찰일부터 2년까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설명서를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류 제출 시 입찰참가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 가입 및 납부사실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30일 초과 공사 적용)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 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하도급계약서(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금지,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노무비 누락 등)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하도급은 직불제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불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급 직접 지급합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합의한 경우와 하도급대금 지급 확정 판결 또는 원도급 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사실(지체 2회 이상 포함) 등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원도급자(공사계약자) 관련사항 가.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명시된 각종 서류를 착공계 제출 시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2항에 건설업체는 건설기계대여업체와 200만원 초과의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는 반드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에 날인(또는 대표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서 제출 시에는 날인(또는 대표자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서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구비한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격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계약조건,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금액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다만, 입찰가격 등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 입찰서류 및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방법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본 사업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 문의 입찰문의 : 서울시메트로9호선㈜ 계약처 (담당자 : 서민우 대리 02-2656-0205) 사업문의 : 서울시메트로9호선㈜ 토목기계처 (담당자 : 도용석 부장 02-2656-019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7. 16.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공고번호 제202607029-0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 제한), 총액입찰 ※ 본 입찰 건은 영세율공사 미해당이므로 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나. 과업 및 계약 개요(※ 세부내용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참조) 1) 공사내용 : 차량기지 및 본선 자갈도상 구간 및 분기기 궤도정정작업 2) 공사위치 : 발주처 지정 개소 3)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부가세포함)의 10% 4) 하자보증기간 : 해당 없음 5) 지연배상금 : 매 지체일수당 계약금액의 일천분의 0.5(0.05%) 다. 입찰(현장)설명회 개최 :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전자입찰에 따른 안내 1) 본 입찰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입찰참가자는 첨부된 매뉴얼에 따라 동 시스템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발행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한 후 입찰서 제출기한 내에 입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입력하고 아래 제출서류를 전산상으로 등록함으로써 투찰을 완료합니다. 2)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원 미등록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스템 회원가입신청 및 승인을 입찰참가 전 영업일 17: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회원가입 관련 문의 : 계약처 계약담담 서민우 (02-2656-0205) 4) 입찰공고 검색 방법 : 전자입찰시스템(www.nicedocu.con) 회원가입(로그인) → 견적/입찰관리 → 참여가능공고(공개) → 입찰공고 → 발주처(“서울시메트로구호선”으로 검색하여 해당공고 클릭) 나.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서류 포함) (별지 제1호 서식) 2) 가격제안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붙임 세부산출내역서는 별도 제공한 공사원가계산서(공내역서)를 이용하여 작성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5) 보안서약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6) 서약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7)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격(※입찰공고일 기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철도·궤도 공사업 업종을 등록한 자 ※ 본 공사는 제한된 시간 내 분기레일, 침목 등 궤도시설물을 차질없이 보수 교체하여야 하는 공사로서 확보된 시간 내에 적절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열차 정시운행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기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함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3)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거래정지, 거래제한 등 제재에 있지 않은 업체 4) 부도, 파산 등 금융上 신용부실 상태에 있지 않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한 업체 나. 입찰참가방식 : 단독도급(공동도급방식은 불허함)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최저가 낙찰제(가격 100%) 1)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를 제출한 입찰참가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투찰한 최저가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통보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하며, 전자입찰의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기 바라며, 낙찰일을 낙찰자의 낙찰 통보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령상 보증서)를 전자입찰시 스캔(PDF)하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 만료일은 입찰참가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면제 대상은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의 귀속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및 반환 1)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이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 귀속되며,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입찰건에 있어서 입찰 참가 제한, 기타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본 입찰의 유찰로 인한 재공고 입찰에 참가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서(또는 입찰보증금)로 갈음합니다. 다만, 입찰금액의 증액으로 입찰보증금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도시철도채권 매입 및 인지세 납부 계약상대자는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금액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등 가. 아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입찰참가를 하지 아니한 입찰(직접 방문 제출의 경우, 입찰마감 기한 내에 소정의 장소에 도착하여야 함) 4)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로 처리함 5) 입찰서류 상 금액 등 주요사항이 오류, 누락 또는 불일치하는 입찰 6) 입찰서와 동시에 제출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7) 입찰유의서를 배포한 경우 이를 위반한 입찰 8) 현장설명 기타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 경우 이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9)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입찰 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제재할 수 있습니다. 1) 제출된 입찰서류 등에서 허위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서 발주하는 건에 대해 본 입찰의 개찰일부터 2년까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설명서를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류 제출 시 입찰참가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 가입 및 납부사실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30일 초과 공사 적용)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 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하도급계약서(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금지,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노무비 누락 등)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하도급은 직불제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불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급 직접 지급합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합의한 경우와 하도급대금 지급 확정 판결 또는 원도급 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사실(지체 2회 이상 포함) 등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원도급자(공사계약자) 관련사항 가.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명시된 각종 서류를 착공계 제출 시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2항에 건설업체는 건설기계대여업체와 200만원 초과의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는 반드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에 날인(또는 대표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서 제출 시에는 날인(또는 대표자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서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구비한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격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계약조건,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금액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다만, 입찰가격 등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 입찰서류 및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방법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본 사업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 문의 입찰문의 : 서울시메트로9호선㈜ 계약처 (담당자 : 서민우 대리 02-2656-0205) 사업문의 : 서울시메트로9호선㈜ 토목기계처 (담당자 : 도용석 부장 02-2656-019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7. 16.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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