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철도, 측량, 구조, 토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철도, 구조, 토질) 등록업체로서,「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업체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철도·궤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춘 업체
마. 사업책임기술자는 설계가 포함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철도기술사를 보유한 특급기술인 이어야 함
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궤도분야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용역 또는 시공 실적이 5건 이상 있는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궤도분야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용역 실적 1건 이상 필수)
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
아. 아래 해당 기관은 제외
1)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인 경우
3)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4)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잠식
5)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자.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차. 사업설명회 참가 등록을 필하고 설계도서 등을 열람한 업체
1) 일시 및 장소 : 2025년 10월 1일(수) 11시, 동양대학교 구매시설팀
2)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대리인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표자 본인인 경우 해당없음),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업실적증명서, 엔지니어링사업(철도, 측량, 구조, 토질) 또는 기술사사무소(철도, 구조, 토질) 등록 사본, 측량업 등록 사본, 철도·궤도공사업 등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5. 입찰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 1부.(본교양식)
나.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다.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1부.(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사업설명회 제출서류로 갈음
마.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1부. ※ 사업설명회 제출서류로 갈음
바.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업설명회 제출서류로 갈음
사. 사업실적증명서(발주기관 확인 필 또는 증명관련 서류)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 각 1부.
※ 사업설명회 제출서류로 갈음
아. 엔지니어링사업(철도, 측량, 구조, 토질) 또는 기술사사무소(철도, 구조, 토질) 등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사업설명회 제출서류로 갈음
자. 측량업 등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사업설명회 제출서류로 갈음
차. 철도·궤도공사업 등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사업설명회 제출서류로 갈음
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사업설명회 제출서류로 갈음
타. 상기 제출서류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6.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이나 동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증서 또는 증권을 입찰참가 등록일시까지 입찰 장소로 납부
나. 입찰 이행 보증보험증권 보증기한 :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로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 본 입찰에 입찰보증금 면제 조항은 적용하지 않음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귀속 조치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이 없는 자 및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자의 입찰
나. 본교에 입찰 등록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다. 기명 날인이 없는 입찰
라. 입찰자의 위임장이 없이 대리인이 행한 입찰
8.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학교에 손해을 입힌 경우 배상은 물론, 향후 우리대학에서 실시하는 입찰이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공고내용, 과업지시서 등 제반 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해제 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 법령 및 법규를 준용합니다.